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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최신 가이드

 

최근 OTT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 2,500원 납부하는 KBS TV 수신료는 연간 3만 원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KBS TV 수신료

공영방송인 KBS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TV를 보유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전기 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이 되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임에도 TV 수신료가 자동으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28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TV 수신기가 없는 가구에서는 TV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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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1)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KBS TV 수신료

 

2) 수신료 1:1 문의 > TV 신규등록/말소 버튼을 선택합니다.

KBS TV 수신료

 

3) 로그인 진행 후,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전화 신청

KBS 고객센터에서 TV 수신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3. 관리사무소 연락 

관리사무소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 후 해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V가 설치되지 않음을 증명하신 후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라면 직접 신청해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KBS TV 수신료 면제 및 환불 대상

👉 면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3급)

3) 만 70세 이상의 노인

4)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6)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 해지 대상

가정에 TV 수신기가 없는 세대

(집 안 어느 곳에도 TV가 없고, TV수신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KBS TV 수신료 환불

만약 집에 TV 수신기가 없는데 TV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를 통해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3개월 이내로 납부 : 한전 콜센터 ☎ 123

✅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