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자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씩 적립 시 20%의 기업 지원금과 최대 5%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가입 대상, 기간, 금액과 예상 만기금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가 장기적으로 기업에 재직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기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은행인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상품명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가입기간 : 60개월 (5년)
✔️ 납입금액 : 월 10 ~ 50만 원 내에서 납입 가능
✔️ 적용 금리 : 최대 5%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2%)
- IBK기업은행 :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간 변동 금리
- 하나은행 : 가입 후 5년 고정 금리
예상 만기금
월 10 ~ 50만 원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시 납입금의 20%인 기업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즉, 이 상품은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 + 최대 5% 이자 + 정부 세제지원의 구조로 구성됩니다.
만기 예상금 및 혜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보시기 바랍니다.
월 납부금 | 기업 지원금 | 원금 | 예상 만기금 |
10만 원 | 120만 원 | 600만 원 | 806만 원 |
20만원 | 240만 원 | 1,200만 원 | 1,612만 원 |
30만 원 | 360만 원 | 1,800만 원 | 2,418만 원 |
40만 원 | 480만 원 | 2,400만 원 | 3,223만 원 |
50만 원 | 600만 원 | 3,000만 원 | 4,029만 원 |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육아휴직자를 포함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확인 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 또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하고 있어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혜택
📌 기업 지원금
납입 금액의 20%를 기업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였다면, 20% 금액인 10만 원을 추가로 더해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저축 시 본인의 납입금 대비 세전 약 134%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적용이율에 따라 최종 만기금은 변동 가능합니다.
📌 소득세 감면
5년 이상 가입 후에 공제금을 수령받을 때, 기업 기여금에 대해 근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 90% 소득세 감면
- 일반 : 50% 소득세 감면
📌 은행별 추가 혜택
협약은행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 각종 금융 수수료가 감면, 가계대출금리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 프로그램 제공
- 하나은행 : 금융 수수료 우대 서비서,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신청 방법
가입 신청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온라인 청약 신청을 하고, 승인 완료 후에 재직자가 협약은행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세 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1) 기업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중진공에서 신청건을 검토 후 청약을 승인합니다.
3) 기업에서 1회차 금액을 납부합니다.
재직자
4) 재직자에게 신청링크가 발송됩니다.
5) 재직자는 은행 영업점 또는 App을 통해 사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6) 은행 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