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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감경 혜택 예방법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된 곳에 차량 주차 및 정차가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감경받는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감경 혜택 및 예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시 차량의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용차 / 승합차에 따라 상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단속 특별구역에서의 위반일 경우 일반 지역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일반 지역

✔️ 승합자동차 : 5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6만 원

 

✔️ 승용자동차 : 4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5만 원

 

👉 단속 특별 구역 (노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승합자동차 : 9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0만 원

 

✔️ 승용자동차 : 8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9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자동차 : 13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4만 원

 

✔️ 승용자동차 : 12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3만 원

 

🎈한 눈에 알아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구분 과태료
일반지역 승합차 50,000원
승용차 40,000원
단속특별구역 승합차 90,000원
승용차 8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합차 130,000원
승용차 120,000원

 

🚫주정차 금지 장소

운전자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에 차를 주차 또는 정차시켜서는 안 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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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장소

 

주정차위반 예방하기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실시간으로 차량을 이동조치하도록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단속 안내를 통해 주정차위반을 예방할 수 있으니, 서비스 가입 지역을 확인해보시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위반이 의심스럽거나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영상 판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5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유선,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감경 혜택받기

자진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 20% 금액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최고 60개월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되기 때문에, 자진 납부하여 감경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주정차위반 감경 혜택 및 최고액🎈

구분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합차 50,000원 40,000원 최대 87,500원
승용차 40,000원 32,000원 최대  70,000원
단속특별구역 승합차 90,000원 72.000원 최대 157,500원
승용차 80,000원 64,000원 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합차 130,000원 104,000원 최대 227,500원
승용차 120,000원 96,000원 최대 210,000원

 

의견 진술

고지를 받은 이후 의견진술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제기서, 과태료 통지서,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해당 자치구별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50% 경감 해당자

과태료 경감 50%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3급 이상 장애인
  •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만 14 ~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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