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된 곳에 차량 주차 및 정차가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감경받는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위반 시 차량의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용차 / 승합차에 따라 상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단속 특별구역에서의 위반일 경우 일반 지역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일반 지역
✔️ 승합자동차 : 5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6만 원
✔️ 승용자동차 : 4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5만 원
👉 단속 특별 구역 (노인 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 승합자동차 : 9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0만 원
✔️ 승용자동차 : 8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9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자동차 : 13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4만 원
✔️ 승용자동차 : 12만 원
**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 시 13만 원
🎈한 눈에 알아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구분 | 과태료 | |
일반지역 | 승합차 | 50,000원 |
승용차 | 40,000원 | |
단속특별구역 | 승합차 | 90,000원 |
승용차 | 8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차 | 130,000원 |
승용차 | 120,000원 |
🚫주정차 금지 장소
운전자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에 차를 주차 또는 정차시켜서는 안 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5m 이내
주정차위반 예방하기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문자를 발송하여 실시간으로 차량을 이동조치하도록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단속 안내를 통해 주정차위반을 예방할 수 있으니, 서비스 가입 지역을 확인해보시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위반이 의심스럽거나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영상 판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5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유선,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위반 감경 혜택받기
✅ 자진 납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진 납부 시 20% 금액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최고 60개월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되기 때문에, 자진 납부하여 감경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주정차위반 감경 혜택 및 최고액🎈
구분 |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 과태료 최고액 | |
일반지역 |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최대 87,500원 |
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최대 70,000원 | |
단속특별구역 | 승합차 | 90,000원 | 72.000원 | 최대 157,500원 |
승용차 | 80,000원 | 64,000원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차 | 130,000원 | 104,000원 | 최대 227,500원 |
승용차 | 120,000원 | 96,000원 | 최대 210,000원 |
✅ 의견 진술
고지를 받은 이후 의견진술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제기서, 과태료 통지서,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해당 자치구별 담당부서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50% 경감 해당자
과태료 경감 50%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3급 이상 장애인
-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만 14 ~ 1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