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교통 법규 위반 행위 중 신호위반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은 운전 중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기에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금액과 벌점, 그리고 실시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신호위반 시 차량의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도 함께 적용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 승합차에 따라 상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일 경우 일반 도로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 일반 도로
✔️ 승합자동차 : 8만 원
✔️ 승용자동차 : 7만 원
✔️ 이륜자동차 : 5만 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승합자동차 : 17만 원
✔️ 승용자동차 : 13만 원
✔️ 이륜자동차 : 9만 원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
👉 일반 도로
✔️ 승합자동차 : 7만 원 / 15점
✔️ 승용자동차 : 6만 원 / 15점
✔️ 이륜자동차 : 4만 원 / 15점
✔️ 자전거 : 3만 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승합자동차 : 13만 원 / 30점
✔️ 승용자동차 : 12만 원 / 30점
✔️ 이륜자동차 : 8만 원 / 30점
✔️ 자전거 : 6만 원 / -
🎈한눈에 알아보는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일반도로 | 승합차 | 8만 원 | 7만 원 / 15점 |
승용차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차 | 17만 원 | 13만 원 / 30점 |
승용차 | 13만 원 | 12만 원 / 30점 |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은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표지판을 위반하는 행위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다면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정지선 직전에 해당합니다.
✔️ 적색 신호 시
적색등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멈추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적신호 시 우회전에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 황색 신호 시
황색등은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 않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서행 상태여야 하고,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나 황색등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경우도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에 허용되지만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경우 위반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신호기에 표기된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과태료 조회하기
신호위반이 의심스럽거나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는 영상 판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5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유선,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경로를 통해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납부하기
범칙금, 과태료 미납 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회 후 기간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연장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증가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자의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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