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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금액 및 벌점 총 정리

많은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속도위반 단속에 걸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속도위반은 여러 가지 교통 법규 위반 사례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유형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과 조회 및 납부방법, 과태료 감경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금액 총 정리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속도위반은 차량의 종류와 위반 장소, 위반한 속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용차 / 승합차에 따라 상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한 경우 일반 도로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  일반 도로

1)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 14만 원

✔️ 승용자동차 : 13만 원

✔️ 이륜자동차 : 9만 원

 

2)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1만 원

✔️ 승용자동차 : 10만 원

✔️ 이륜자동차 : 7만 원

 

3)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8만 원

✔️ 승용자동차 : 7만 원

✔️ 이륜자동차 : 5만 원

 

4) 20km/h 이하  **최저속도 위반 

✔️ 승합자동차 : 4만 원

✔️ 승용자동차 : 4만 원

✔️ 이륜자동차 : 3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1)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 17만 원

✔️ 승용자동차 : 16만 원

✔️ 이륜자동차 : 11만 원

 

2)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4만 원

✔️ 승용자동차 : 13만 원

✔️ 이륜자동차 : 9만 원

 

3)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1만 원

✔️ 승용자동차 : 10만 원

✔️ 이륜자동차 : 7만 원

 

4) 20km/h 이하  **최저속도 위반 

✔️ 승합자동차 : 7만 원

✔️ 승용자동차 : 7만 원

✔️ 이륜자동차 : 5만 원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  일반 도로

1)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 13만 원 / 60점

✔️ 승용자동차 : 12만 원 / 60점

✔️ 이륜자동차 : 8만 원 / 60점

 

2)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0만 원 / 30점

✔️ 승용자동차 : 9만 원 / 30점

✔️ 이륜자동차 : 6만 원 / 30점

 

3)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7만 원 / 15점

✔️ 승용자동차 : 6만 원 / 15점

✔️ 이륜자동차 : 4만 원 / 15점

 

4) 20km/h 이하   **최저속도 위반 

✔️ 승합자동차 : 2만 원 / -

✔️ 승용자동차 : 2만 원 / -

✔️ 이륜자동차 : 2만 원 / -

 

👉 어린이보호구역

1)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 16만 원 / 120점

✔️ 승용자동차 : 15만 원 / 120점

✔️ 이륜자동차 : 10만 원 / 120점

 

2)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3만 원 / 60점

✔️ 승용자동차 : 12만 원 / 60점

✔️ 이륜자동차 : 8만 원 / 60점

 

3)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 10만 원 / 30점

✔️ 승용자동차 : 9만 원 / 30점

✔️ 이륜자동차 : 6만 원 / 30점

 

4) 20km/h 이하   **최저속도 위반 

✔️ 승합자동차 : 6만 원 / 15점

✔️ 승용자동차 : 6만 원 / 15점

✔️ 이륜자동차 : 4만 원 / 15점

 

속도위반속도위반속도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초과속운전죄

1)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벌점 100점

 

2)  80km/h 초과 100km/h 이하

: 30만 원 이하의 벌금 + 벌점 80점

 

▶▶행정처벌과 검찰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100km/h 초과를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면허 취소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일반도로>

구분 과태료 범칙금 / 벌점
일반도로
60km/h 초과 승합차 140,000원 130,000원  / 60점
승용차 130,000원 120,000원 / 60점
40km/h ~ 60km/h
승합차 110,000원 100,000원 / 30점
승용차 100,000원 90,000원 / 30점
20km/h ~ 40km/h 승합차 80,000원 70,000원 / 15점
승용차 70,000원 60,000원 / 15점
20km/h 이하
승합차 40,000원 20,000원 / -
승용차 40,000원 2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구분 과태료 범칙금 /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60km/h 초과 승합차 170,000원 160,000원 / 120점
승용차 160,000원 150,000원 / 120점
40km/h ~ 60km/h
승합차 140,000원 130,000원 / 60점
승용차 130,000원 120,000원 / 60점
20km/h ~ 40km/h 승합차 110,000원 100,000원 / 30점
승용차 100,000원 90,000원 / 30점
20km/h 이하
승합차 70,000원 60,000원 / 15점
승용차 70,000원 60,000원 / 15점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속도위반이 의심스럽거나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판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5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유선,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감경 혜택

 자진 납부

2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에만 사전통지기간에  자진 납부 시, 20% 금액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과태료를 줄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속도위반 과태료 가산금 및 최고액🎈

<일반도로>

구분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도로
60km/h 초과 승합차 140,000원 4,200원 1,680원 245,000원
승용차 130,000원 3,900원 1,560원 227,500원
40km/h ~ 60km/h
승합차 110,000원 3,300원 1,320원 192,500원
승용차 100,000원 3,000원 1,200원 175,000원
20km/h ~ 40km/h 승합차 80,000원 2,400원 960원 140,000원
승용차 70,000원 2,100원 840원 122,500원
20km/h 이하
승합차 40,000원 1,200원 480원 70,000원
승용차 40,000원 1,200원 480원 7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구분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어린이보호구역
60km/h 초과 승합차 170,000원 5,100원 2,040원 297,500원
승용차 160,000원 4,800원 1,920원 280,000원
40km/h ~ 60km/h
승합차 140,000원 4,200원 1,680원 245,000원
승용차 130,000원 3,900원 1,560원 227,500원
20km/h ~ 40km/h 승합차 110,000원 3,300원 1,320원 192,500원
승용차 100,000원 3,000원 1,200원 175,000원
20km/h 이하
승합차 70,000원 2,100원 840원 122,500원
승용차 70,000원 2,100원 840원 122,500원

 

 과태료 50% 경감받기

과태료 경감 50%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3급 이상 장애인
  •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만 14 ~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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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감경받기